💡3초 핵심 요약 (2027년 주요 변경 사항)
-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 (올해 649만 4,738원 → 내년 692만 9,885원)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올해 256만 4,238원 → 내년 273만 6,042원 (약 17.2만 원 인상)
-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1인 가구 87만 5,533원 / 4인 가구 221만 7,563원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올해와 동일 비율 유지)
기타 혜택 확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최대 5만 원 인상,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4.7% 인상
1. 기준 중위소득이란? 그리고 산정방식의 개편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정방식의 혁신적 개편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되던 기존 산정방식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통계적 정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 새로운 산정방식을 도입했습니다.
➀ 기본 원칙: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➁ 통계 시차 및 변동성 보완: 가금복 자료의 시차(3~5년 전 통계) 및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보정 지표로 공식 반영합니다.
➂ 정채적 조정기전: 상대빈곤 완화, 복지 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상률을 최종 조정합니다.
이 새로운 산정방식은 향후 3년간 적용되며, 통계적 정밀성을 극대화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 생활 보장을 도모합니다.
2. 2027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비교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9,885원으로 확정되었으며, 1인 가구는 월 2,736,042원으로 인상됩니다. 가구원수별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전년 대비 증가액 |
| 1인 가구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8,063,019원 | +506,300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9,129,201원 | +573,249원 |
3.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지원 내역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027년 급여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 한눈에 보기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1인 가구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가구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가구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가구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가구 | 2,580,166원 | 3,225,208원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가구 | 2,921,344원 | 3,651,680원 | 4,382,016원 | 4,564,601원 |
1) 생계급여: 보충급여 방식
- 1인 가구 최대 지급액: 월 875,533원 (전년 대비 약 5.5만 원 인상)
- 4인 가구 최대 지급액: 월 2,217,563원 (전년 대비 약 14만 원 인상)
- 실제 지급액 산정 공식: 실제 생계급여액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2)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제외 전액 지원
- 4인 가구 선정기준: 월 2,771,954원 이하
3) 주거급여: 임차료 상한액(기준임대료) 인상
2027년 급지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월 상한액)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가구 | 38.1만 원 (+1.2만) | 31.3만 원 (+1.3만) | 25.9만 원 (+1.2만) | 23.4만 원 (+2.2만) |
| 2인 가구 | 43.1만 원 (+1.7만) | 35.2만 원 (+1.7만) | 29.1만 원 (+1.6만) | 26.5만 원 (+2.7만) |
| 3인 가구 | 51.4만 원 (+2.2만) | 42.2만 원 (+2.1만) | 34.7만 원 (+2.0만) | 31.8만 원 (+3.5만) |
| 4인 가구 | 59.6만 원 (+2.5만) | 48.8만 원 (+2.5만) | 40.3만 원 (+2.2만) | 36.9만 원 (+4.0만) |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현행 수정을 유지하여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4.7% 인상
- 초등학교: 연 513,000원 (+11,000원 인상)
- 중학교: 연 714,000원 (+15,000원 인상)
- 고등학교: 연 945,000원 (+85,000원 인상, 약 9.9% 대폭 인상)
- 기타 지원: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4. 자주 묻는 질문 (FAQ)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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